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시설 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포함시키고 원전 점검단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의 전남 영광 한빛본부 방문 계기로 한빛4호기 등 가동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전KPS, 한전기술 등 원전공공기관이 모든 품질문서의 원본과 사본을 대조해 위ㆍ변조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원전비리의 발단이 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납품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수원은 물품 구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단계별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구매전문 인력도 확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SP,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 등 5개 원전공공기관이 내년까지 품질서류 위ㆍ변조 검증절차 마련해 점검에 나선다. 또 구매ㆍ계약 정보 투명 공개하고 원전의 사이버보안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비리 방지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공공기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 원전
다음달 1일부터 원전 협력업체가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성능증명 문서 위ㆍ변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원전 감독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