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랜드마크 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장했다고 7일 밝혔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원은 최근 사무공간 확장 및 인테리어를 마치고 지난 달 말부터 8층과 11층 전체를 업무에 사용 중이다.
전문가 집단과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공개된 업무공간과 라운지를 마련하고, 원격 영상 재판을 위한 미디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이 시작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 법률에 따른 영상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화상장치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 참석자가 가진 장치를 말하며 어디서나 참석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원이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민사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확대되는데 대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형사·민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