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대중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법 때문이다.
12일 KBS1 '추적 60분'이 울산 성민이 사건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23개월짜리 아이의 사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장과 원장 남편에 비교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 후 처벌 및 구형,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시 여러 상황이 참작돼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엄중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울산
최근 잇따라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 2007년 '울산 성민이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인 아버지는"이 글을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