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지난해 11월 29일 [단독]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우종창(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종창 씨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
현대상선이 중국 종합물류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대상선은 24일 중국 청도시 샹그리라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교통운수그룹과 물류 합자법인 ‘산동교운현대물류유한공사’ 설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립하는 ‘산동교운현대물류유한공사’는 현대상선과 산동성교통운수그룹이 각각 6500만 위안(약 116억원)씩 투자해 50대 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현대상
현대상선은 중국 산동성 교통운수그룹과 해운 및 내륙 물류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해운물류 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내륙 물류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현대상선은 밝혔다.
중국 산동성은 지난해 1201만TEU를 처리한 세계 8위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칭다오항과 최근 성장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