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원년으로 삼아 은행 등 다른 국내외 금융기관에 비교해 차별받는 증권업 규제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의 일갈이다. 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증권사는 은행 등 국내 다른 금융권보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거나 해외 투자은행(IB)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회원사인 이페이코리아가 글로벌 핀테크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페이코리아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들의 간편 해외송금을 위한 모바일용 API구축 및 환전 및 외화이체를 위한 환전영업자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중국의 차이나페이(유니온페이 자회사)와의 한중간 송금 계약을 통해
증권사도 외화대출채권을 사고 팔 수 있고 보험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도 가능해진다. 건당 3000달러 이하,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 외화이체업도 허용된다. 외환관리법이 1994년 재정된 이후 20년만에 큰 변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에도 전업 신용카드사와 같은 부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와 증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말까지 3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74%가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 과제는 총 34개로 정부가 자체 발굴한 17개 과제와 경제단체 건의 9개 과제, 국민·기업으로부터 받은 과제 8건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 중 25개 과제가 이행완료(74%) 됐으며 3건의 국회 심의, 나머지 6개 과제는 추진 중이라고
정부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도 알리페이나 페이팔처럼 국경 간 거래의 지급 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를 허용했지만,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ICT 기업인 구글은 지난달 PG업 등록을 한 데 이어 최근 외국환 업무 취급 등록도 마쳤다. 구글은 국
다음달부터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환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社들이 국경간 지급ㆍ결제 대행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등록된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컨설턴트(IFA)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을 넘어서는 상품 상담을 한 후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의 전매특허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기능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일부 부여하게 되며 사모펀드와 사모펀드(PEF) 등 모험자본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