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환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社들이 국경간 지급ㆍ결제 대행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등록된 PG사는 54개다. 정부는 외환송금 규제 완화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이는 ‘역(逆)직구(해외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PG사가 외국환 업무를 보면 중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PG사의 외국환 업무 허용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가 되고, 중소 인터넷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큰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PG사들이 국경간 거래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카드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업계 카드사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사용 수수료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과요율체계를 개선한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 이외에 증권사나 여전사, 보험사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비은행 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부과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로 한정했다.
또 실질적 위험이 같은 부채를 달리 취급하거나 인위적인 차입 만기조정에 따를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계약만기에 무관하게 ‘잔존만기 1년이하’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단일요율(10bp)’로 부과토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