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열풍이 몰아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 당국이 뒤늦게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은행 간 과도한 실적 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 자폭통장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뿐 아니라 은행 자체의 건정성 악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이기연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 수석 부행장 회의를 열고 재형저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재형저축이 판매 시작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이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에 불안전판매 불안요인은 깊어지고 있고 가입 자격도 재형저축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시장의 혼선을 막고자 금리책정 방식을 다변화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미치지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금융 소비자들의 높은 인기에 맞물려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당장 통상 3년간 진행되는 높은 고정금리 유혹에 가입했다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 폭으로 발생될 불안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재 출시된 재형저축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지만 4년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