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재형저축이 판매 시작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이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에 불안전판매 불안요인은 깊어지고 있고 가입 자격도 재형저축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시장의 혼선을 막고자 금리책정 방식을 다변화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미치지 못한 세부 규정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종의 고육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변동금리 기간에도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재형저축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이른바 최저금리보장형과 완전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돼도 최저 보장 금리 밑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품이란 게 기본 골격이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금리인하로 발생될 불안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재 출시된 재형저축 대부분은 3년 동안만 출시 당시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4년) 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돼 수익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만일 완전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면 업계는 금리가 3%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재형저축은 연 3.4~4.3%의 기본금리에다 0.1~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초 3년간 최고 연 4.6%의 이자를 준다.
이에 금리보장형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되면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 부분의 메리트가 적은 데다가 리스크도 크다는 지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선 섣불리 7년간 금리를 고정하거나 최저금리를 보장하기에는 내재된 위험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기존에 가입한 고객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확정금리형 재형저축이 새롭게 나오면 기존 가입자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재형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증명에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가입자격에 대한 불안요인도 커졌다. 현재 국세청이 발급하고 있는 소득확인증명서는 지난 2011년 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소득확인증명서가 발급되는 7월이후에는 연봉이 올라 5000만원을 초과한 재형저축 가입자들이 강제 해지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이후 2012년분 소득확인이 가능해 진다”며 “재형저축 강제 해지자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