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저축은행 29곳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후 온투업계가 투자자 유치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투자상품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과거 온투법이 시행되기 이전 부실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저신용자대출, PF대출, 브릿지대출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주택담보대출과 소액 카드매출담보대출 상품의 비중이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거래) 업체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소 늘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현재 총 44개사가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
총 4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P2P 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당부가 잇따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에 맞춰 트리거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 시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3개사가 추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6일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지금까지 총 41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최근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도입되면서 기대된 기관 투자를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금융 업권법과의 충돌로 온투업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ㆍ차입자에 대해 유
프로핏이 33번째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과 대주주,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신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4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는 모두 32개 사가 됐다.
온투법상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P2P(개인 간 금융거래)기업들이 본격적인 기업공개(IPO)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업체 정식 등록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들 기업이 조만간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을 논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29일
미라클핀테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제재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담대를 취급하는 온투업자가 대안 금융으로 자리 잡을 지 이목이 쏠린다.
미라클핀테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