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핏이 33번째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과 대주주,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 등이다.
7월 말 기준 프로핏의 누적 대출액은 4857억6000만 원, 대출 잔액은 943억3000만 원이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심사 중인 업체는 신규 영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은 계속해야 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해 온투업자로 등록돼야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채권추십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