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배우 옥소리가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옥소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 옥소리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소리의 측근은 "지난해 7년만의 복귀가 무산돼 많이 속상했다"고 밝히며 "이후 대만으로 돌아가 아이들만 바라보며 지내고 있고 컴백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옥소리는 지난 200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구제받는 사람들은 5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5월 국회가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은 2008년 10월 이후가 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
탤런트 옥소리의 ‘택시’ 출연은 옥소리 본인에게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다. 연예계 복귀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토크쇼 출연이 옥소리의 발목을 붙잡은 형세가 됐으니 말이다.
2007년 옥소리는 전남편 탤런트 박철과 진흙탕 싸움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간통을 했느니 안했느니, 누구와 불륜이니 아니니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눈살이 찌
옥소리
배우 옥소리가 7년만의 복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옥소리는 12일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최근 복귀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옥소리는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았다"며 "워낙 꼭꼭 숨어 살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으면 엄마를 오라고 하는데 못 가겠더라. 늘 미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