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폐지로 재심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금은 얼마 받을까?

입력 2015-02-26 15:18 수정 2015-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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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구제받는 사람들은 5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5월 국회가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은 2008년 10월 이후가 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배우 옥소리다. 옥소리는 지난 2008년 전 남편 박철이 자신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 여론을 선도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간통죄 합헌을 결정하면서 옥소리는 그해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되면 옥소리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옥소리가 간통죄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심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 후 각하결정이나 인용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 옥소리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구금 일수에 최저임금을 적용해 측정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므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옥소리의 경우 불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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