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현장예배를 보는 교회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겠다.”
19일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교회들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예배를 자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주말에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들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식 본부장은 “최근 경기 은혜의 강 교회 집
2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목회세습' 문제가 26일까지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이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안을 내놓기로 하면서다.
2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가 교단 재판국의 결정에 불복하고, 김하나 담임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명성교회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애초 오후 7시
명성교회 부자(父子)세습에 대한 교단의 재심 결정이 8월로 연기됐다.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재심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명성교회’는 현재 등록 교인이
명성교회 부자(父子)세습에 대한 교단 재판국의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재심 중이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현재 등록 교인 10만명, 연간 보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가 부자 세습논란과 관련 교회 단상에서 '마귀'를 언급하며 비난했다.
13일 열린 명성교회 새벽 예배 설교에서 김삼환 목사는 교회 세습은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물려주는 것.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이 타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환 목사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두고 예장통합 재판국이 "세습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15명은 7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명성교회 세습 등 결의무효 소송에 대한 비밀투표를 한 결과 8대 7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17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인 관광버스 테러와 관련한 긴급성명을 통해 “반 생명적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부상자들의 치유와 안전한 귀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은 이번 테러 사망자 가운데 1명과 대다수 부상자가 다니는 진천중앙교회가 속한 교단. 예장은 이날 총회장 김동엽 목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