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우리나
미술계와 학계 관련자들은 미술품 가치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립 등 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도 “물납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미술품으로 국세를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만큼,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
2020년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파괴된 경제적, 사회적, 개인의 정신적인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로 ‘문화’의 의미가 강조됐다. 1999년 12월 창설된 경제 분야 국제협력체인 G20에서 경제적 발전이나 사회적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를 인정했다는 것은 역사상 최초이다. 문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