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청사진백서 내고 국민 참여해 숙의 거쳐정권 바뀌어도 꾸준히 개편해 완성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담은 이 보고서 덕분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있던 영국인들은 전쟁이 끝나면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흔히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형평성을 강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다르다. 지난 21대
다수가 소수를 돕는 보험원리 개발고령화 따라 재정안정 목표로 개혁유럽의 병자서 성장엔진으로 ‘우뚝’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백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과거 고구려에서 흉년 및 춘궁기에 양곡을 대여하는 진대법(賑貸法)이 있었고 이는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으로 이어졌다.
과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수단은 주로 세금이었다. 그러던 중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
‘66만 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이 205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