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내부를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꿔주는 사업을 벌인다. 참여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이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정부가 어린이집 실내를 국산 목재로 개선하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산림청은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8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430m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돼 이들 기관에 대한 석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데 이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수도권 소규모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430㎡이하 수도권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인 30개소 어린이집에
환경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소재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안전진단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소재 800곳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도입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면적 430㎡ 이상만 무료 안전진단과 컨설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기준에 미달한 소규모의 어린
어린이집 10곳 중 8곳(80.5%)은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영·유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감사원은 3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을 상대로 실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국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
수도권 어린이집 절반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또 전국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돼 영유아가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중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