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소재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안전진단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소재 800곳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도입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면적 430㎡ 이상만 무료 안전진단과 컨설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기준에 미달한 소규모의 어린이집은 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가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88% 이상이 430㎡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안전진단은 먼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 채취·분석을 해 석면 함유가 확인되면 관리요령 안내와 더불어 해체·철거 등 후속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팀(032-590-479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