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한 지 3년이 지난 농기계를 최신 생산품으로 속여 판매한 얀마농기코리아가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의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가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얀마주식회사의 농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일본 농기계 브랜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 농기계 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일본산 엔진ㆍ부품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농기계 시장은 1조4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