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등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검역이 19일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7일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
동물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곰 사육 농가와 개인 전시시설에서 총 322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 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
그간 등록제로 이뤄졌던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설립 절차가 깐깐해졌다. 허가를 받기 위해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요건도 정해져 동물복지가 강화됐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앞으로 공공기관이 투명창과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을 만들 때 야생동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하천에 돌을 던져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죽어서야 벗어난 좁은 수조폐사 전까지 하루 '6번' 체험에 동원극도의 스트레스로 이상행동 보여
제주에 있는 돌고래 체험센터 '마린파크'의 마지막 돌고래 화순이가 최근 폐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 마린파크의 돌고래 화순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마린파크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동안 화순이를 포함해 돌고
용인 탈출 곰 2마리 중 1마리 사살…1마리 추적 중탈출 곰 생후 3년가량…'불법 증식' 추정사육 농장, 10차례 이상 고발·과태료 처분 전력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생후 3년가량 된 곰 2마리가 탈출했다. 한 마리는 포수에 의해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지자체가 쫓고 있다.
탈출한 곰은 약용 목적으로 인근 사육 농장에서 '불법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
전기안마기와 제습기를 포함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범위가 넓어진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이달 27일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앞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ㆍ사육ㆍ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이 8월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피라냐와 같이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가 될
환경부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 병에 걸린 야생동물 혹은 폐사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