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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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돼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동물원과 수족관,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등록만으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규모ㆍ인력ㆍ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ㆍ해양수산부 장관이 동물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관을 위촉해 동물원과 수족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자나 근무자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관람객이 하게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인해 방치ㆍ유기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법은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고려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동물에 대해서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동안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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