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코일형 또는 전기 모기향 등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 ‘알레트린’에 대해 자체 추가 안전 검증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된 살충제로 국내에서는 모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이다. 앞서 3월
정부가 살충제 물질인 '알레트린(Allethrin)'의 안전성을 재검증한다. 이 물질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알레트린은 1
모기 살충제 유해물질 발견
모기 살충제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천식과 비염을 유발하는 일부 가정용 살충제는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7일 유통 중인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에 대한 검사 결과 16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또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 안전성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