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제품을 수입한 기업들이 당국에 제출하는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과선하증권이란 한 명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서로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에 더 많은 품목을 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중국·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4라운드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개정된 덕분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가 타결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에 대한 관세가 평균 33% 인하된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체결 이후 3차례 상품 관세양허를 진행했으며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원국은
아태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기본협정·투자 기본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고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 선언문이 채택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허경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APTA 3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관세양허 등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태무역협정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기본협정이 공식 채택된 이후 6월 30일 회원국들의 확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관련 법령의 영문공표, 법령 제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제공 등을 통해 무역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