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 3차 각료회의 개최

입력 2009-1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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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기본협정·투자 기본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고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 선언문이 채택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허경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APTA 3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관세양허 등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태무역협정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6개국간 특혜무역 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중이다.

관세양허협상에서는 회원국간 관세양허품목을 이전 4270품목에서 1만3000여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관세인하폭도 26.8%에서 4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아태협정 회원국 교역량은 전체 수출의 24.2%, 수입의 18.9%를 차지하는 등 교역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수출 310억 달러, 수입 약 230억 달러에 대한 40% 관세인하로 교역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도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품목 중 장기철폐품목에 대한 관세양허를 추가 확보해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도 전체 품목 10% 이상에 대해 관세인하를 확보해 교역개선 및 시장선점 효과를 거둘 것이 예상된다.

이날 채택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무역정보 교환을 통해 무역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통관절차 표준화를 통한 수출입절차 효율성 제고, 부대비용 최소화, 교역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투자촉진 및 직접투자확대를 주요 골자로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해 APTA 회원국간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기본협정을 통해서는 중국, 인도 등의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고는 2010년 중 7번째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확대노력을 해나가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했다.

관세양허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상호검증 및 국회비준을 거쳐 빠르면 2010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기본협정은 서명 후 6개월 이내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발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라운드 관세협상이 한중 FTA 체결전까지 한중 FTA 전단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과 인도를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료회의에서 공식 서명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투자 기본협정이 회원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 기본협정도 회원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나라가 3차 각료회의 주최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해오면서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로서 새 입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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