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에 더 많은 품목을 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중국·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4라운드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개정된 덕분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으로,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된다.
이 중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900여개 품목은 이번 협정으로 관세율을 인하한 후에도 한·중 FTA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FTA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협정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 수출도 더욱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증명이 더 쉬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