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
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4살 친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해 모녀와 동거했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
미라처럼 마른 채 사망한 4살 가을이(가명)의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
4개월 된 영아가 영양실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숨졌다. 경찰은 친모 학대 혐의를 수사 중이다.
10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던 A 씨는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아이에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이 씨의 '음주로 기억 없다'는 진술 믿기 어려워""아버지 오 씨, 육아 미루고도 무책임한 변명 일관"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
중증 장애가 있는 여섯 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 송치됐다.
15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6)군을 3주가량 충남 아산의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아동학대살해죄의 상한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검찰이 세 살 아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와 그의 불안한 상태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아버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검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김모(21)·안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일명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
검찰이 3살짜리 딸을 사흘 동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있었다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경찰, 의정부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 2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30
20개월 딸을 살해하고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14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2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음주 상대로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