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상승 반전하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주요 부동산 지표 중 하나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일부 작전 세력들은 아파트값을 띄울 목적으로 계약 후 해지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거래 후 등기여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가만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일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거래 신고한 이후에 목적 달성 후 해제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신고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호가 띄우기’ 엄벌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
#법인대표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 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정부가 부동산 '시세 띄우기'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교란 행위란 △비공개ㆍ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