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가만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일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거래 신고한 이후에 목적 달성 후 해제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신고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집값 교란 행위,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획조사 시작 이후에 저가 직거래 신고비율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자진 신고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전용면적 157㎡형은 58억 원에 거래됐다가 9개월 뒤인 올해 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된 바 있다. 해당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당일에 다시 5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총 209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43.7%(918건)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은 전체 거래 취소 1473건 가운데 740건이 최고가 거래로, 그 비중이 50.2%에 달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6월까지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경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