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이사회서 위원회 명칭 바꾸고, 위원회 설치 개정안 의결 ‘소유분산 기업 등 지배구조 방향 제시’ 역할에 업계 주목 국민연금 “개별 기업의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등 권한 없다” 설명
국민연금공단이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명칭을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로 변경했다. 구성내용은 바꾸지 않고, 회의체 이
올해 3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신설 담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지배구조개선·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행사 분과 운영안 등 담아 기존 수책위 역할 상충 우려 커져…석 달 만에 재입안 추진키로 이달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 회의에서도 ‘한시적’으로 논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용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내부 논의 중…이사회 심의→복지부 승인 거쳐야 국회 복지위, 이달 24일 국민연금 업무보고 예정…전문위 설치 이유 등 질의 있을 듯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논의 가능성도…“기금본부·수책위 안건 구분해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내에 의결권 행사를 논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방식에 대한 이목이
자산운용 경력 등 민간 참여…지배구조개선·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행사 3개 분과 구성“구성 및 논의 대상, 수책위와 유사…기금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사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본부 내에 의결권행사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존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와 역할이 상충하는 것 아닌
3월 주주총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주총에선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하이브,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 참여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 등 지배구조 개편이 현안인 곳도 있다. 한국타이어, 남양유업 등은 ‘오너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오너의 전횡이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일반투자자와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이 나왔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와 경영권 참여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미공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에 기관투자자간 협의가 있었다하더라도 ‘5%보고’에서의 주식공동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와 경영권 참여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미공개 정보이용에 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