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행사… 기관간 협의해도 주식 공동보유 해당 안돼”

입력 2017-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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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 발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에 기관투자자간 협의가 있었다하더라도 ‘5%보고’에서의 주식공동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와 경영권 참여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미공개 정보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령해석집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보고)에 관한 법령해석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공동보유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관투자자간 협의가 있거나, 공동으로 회사경영진을 면담 한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투표했는데, 결과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온 경우에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한 경우에도 공동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해설서와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코드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비조치 의견서를 수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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