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하도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 목적의 담배 제조장비 제공이 금지된다.
앞으로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할인해서 팔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유사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해, 시·군·구에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