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뱃잎 팔면서 제조장비 제공' 금지 추진

입력 2018-09-21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판촉행위 제한도 소비자까지 확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 목적의 담배 제조장비 제공이 금지된다. 수제담배는 ‘담배 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규정 미적용으로 건강 피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기재부는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매인 대상 판촉행위 제한도 소비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금지되고 있다.

소매인의 명의 대여도 금지된다.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는 처벌 대상이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기재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14,000
    • -0.18%
    • 이더리움
    • 3,461,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457,600
    • +1.8%
    • 리플
    • 798
    • +2.44%
    • 솔라나
    • 196,900
    • +0.25%
    • 에이다
    • 474
    • -0.21%
    • 이오스
    • 693
    • +0%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0.31%
    • 체인링크
    • 15,160
    • -0.33%
    • 샌드박스
    • 376
    • +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