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발병한 2종의 신종 수산동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등 2종의 신종 수산동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에 따라 감시‧관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
해외에서 입국할 때 불편했던 세관신고서 양식이 4일부터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하는 여행자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4면 접이식 세관신고서는 2면으로 줄어들고, 신고서
내년부터 외래수산물의 전염병 국내유입 차단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분산돼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통합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