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래수산물의 전염병 국내유입 차단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분산돼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통합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외래수산생물전염병 국내유입 차단과 체계적인 국내방역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게 됐으며 앞으로 1년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유사 조문이 '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통합으로 수산식물의 방역기능이 추가되면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수산동물에 대한 25개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ㆍ방역기능만 추진했으나 수산식물이 추가되면서 수산동식물의 통일된 검역ㆍ방역체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수입수산물 전염병 검역대상 확대로 전염병균 국내유입 차단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생태계 보호,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살아있는 수산동물 외에도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냉동ㆍ냉장된 수산동물 제품까지 검역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래 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질병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ㆍ결격사유ㆍ시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의 규정을 이 법에 이관했다. 또 양벌규정을 완화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1년후 시행되므로 2012년 7월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