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을 희망하는 562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수목형 자연장'(53.9%), '수목장림'(26.3%), '잔디형 자연장'(10.3%), '화초형 자연장'(9.4%) 등으로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6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이나 여가 시설(실내 체육시설ㆍ도서관), 공익시설(보건소ㆍ수목장림ㆍ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해당 부지의 가격이 같은 읍ㆍ면ㆍ동 도시자연공원구역 동일 지목 개별 공시지가의 70%에 못 미치면 지자체에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부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장레문화 형성을 위해 공공법인의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으로 제한됐던 국가와 지자체의 산림 대행·위탁 사업에 민간사업자도 포함할 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지정정비사업자에 검사 전용 진로(進路)를 1개만 설치할 수...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규정했고 자연휴양림...
산림청은 이달 28일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김현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 각 분야 최고의...
또 장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장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생태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증제' 도입도 검토한다.
장사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장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으로...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기관에 대해 국유림 내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수명 상승 등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39조2000억 원에서 2020년 72조8000억 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 종중ㆍ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복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수목장림을 지역별 1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수목장림이 높은 선호도에 비해 공공 수목장림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설수목장의 난립으로 실제 이용률의 저하와 수목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산림보호구역 안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고 자연장을 하면 유골 용기의 크기와 표지규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관련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는 산림 보호를 위해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수목장림의 규모는 3만㎡ 미만이어야 하며, 휴게실, 안내실 등의 편의시설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로 묶여 있는 자연장 유골 용기의 크기 기준도 없애고...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백두대간수목원, 국립중앙수목원 완공에 따른 신규고용이 발생하고 국·공립 수목장림 확대로 말미암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산림치유와 교육 분야 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방지지도사, 산사태현장예방단, 산행안전지원대 등의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이는 지난 20일 산림청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에 기초한 것이다. 산림청은 안치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지나 납골당을 대체하고자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지자체에게 시·도별 1개소 이상의 수목장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해 줄 것과 수목장림이 우리 장례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과...
이에따라 수목장림, 지상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등의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지상5층 이하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허가없이 건축 행위를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내용과 다른 행위, 토지 형질변경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