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화장률이 2003년 46.4%에서 지난해 말 76.9%로 크게 상승한 것을 고려해 이같은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는 산림 보호를 위해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수목장림의 규모는 3만㎡ 미만이어야 하며, 휴게실, 안내실 등의 편의시설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로 묶여 있는 자연장 유골 용기의 크기 기준도 없애고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 이상)에 알맞은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50㎠ 이하로 묶인 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을 200㎠ 이하로 확대하고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이하에서 4만㎡ 이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일반 묘지와 관련한 거리 규제도 풀린다.
현재까지는 개인이나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했지만, 이를 각각 200m, 300m 이상으로 완화했다.
매장·화장 등을 할 때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던 것도 연 1회로 축소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 문화가 확산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노인지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