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물리치료와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에 나선다.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높이고 고령친화용품 개발과 재가서비스, 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사서비스는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기관에 대해 국유림 내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수명 상승 등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39조2000억 원에서 2020년 72조8000억 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고령친화주택 공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지속 상승해 2015년 15년 20.6%에서 20년 24.0%로 커질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분기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물리치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을 적용한 1개 시범단지에 약 600호를 올해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우선 검토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 경보기를 설치한 무장애 설계 주택을 공급 시에는 주택기금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해 2018~2022년 최대 5000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 서비스 제공업체 지정제를 도입한다. 현재 수동휠체어, 지팡이, 보행차 등 27개 품목을 2020년 4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관련 산업 급증세에 따른 것으로 고령친화용품 시장규모는 2012년 1조7000억 원에서 2020년 2조30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이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분기 추진한다. 복지부는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 재가급여 제공을 허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을 올해 4분기 단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활치료와 환자이송, 식사지원 등에 쓰이는 재활로봇산업 개척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를 도입해 국‧공립병원의 재활로봇 구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올해 1분기부터 재활로봇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재활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표준모델을 신설키로 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2014년 추계한 전국 묘지면적은 284.21km2로 여의도의 98배에 달한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4분기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확대한다.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이 들어간다.
산림청은 4분기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이 사업지구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자연장지 조성주체 확대에 따라 국유림 임차주체의 범위도 함께 확대하기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농협, 농협중앙회, 국립대학,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대상이다. 대부기간은 현재 5년에서 15년(갱신가능)으로 늘려, 임차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2019년까지 충북 괴산 호국원 내 1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한다. 사업비는 769억 원 규모로 향후 안장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부실 상조업체의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구제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6년 11.6%에서 2020년 18%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해 16.9%에서 2022년 20%로 각각 올린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분기 회계감사 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e-하늘장사’에 상조정보를 게재하고, 업체가 선수금 현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4분기에는 해약환급금 초과반환 약정 등의 비정상적 영업 억제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