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과 관련해 항구적인 물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곳에 우선적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등 친환경 물에너지가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대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형 사회적 가치 사업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물분야 2050 탄소중립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강과 낙동강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부가 하반기에 400여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개 부처와 위원회는 7월 109개, 8월 99개, 9월 82개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올 초 계획은 230여개의 법안을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180여개 법안이 추가로 재추진되면서 크게 급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