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
전국적 수해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전망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국회는 잠들어있던 수해 대책 법안들을 하나둘 깨우는 상황이다.
여야는 8월 중으로 도시침수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소하천 이수 사업과 홍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 사업을 시작할 때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받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
앞으로는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화재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증명원(건당 800원)을 비롯한 표준수수료 17종을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하고,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표준수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