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화재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증명원(건당 800원)을 비롯한 표준수수료 17종을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하고,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표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가운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표준금액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내는 신고 수수료(건당 800원)를 없애기로 했다.
또 개별 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했지만,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한 5종의 수수료(건당 1000원)도 면제키로 했다.
해당 수수료는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과 어업휴업(연장) 신고, 어업재개신고, 수산물가공업 신고,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등이다.
이밖에도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등 수수료 3종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조례개정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