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해 이를 스스로 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내면 되는 제도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
다음달 2일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시 세금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인터넷을 통한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가 시행된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29일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약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30일 "내달 1일부터 여행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세금사후납부제도 대상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전국 공항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사후납부제도란 면세범위(US$ 400)를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