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부터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4-04-29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해 이를 스스로 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내면 되는 제도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관세청은 세금 사후납부제도의 지난해 이용실적이 19% 정도 증가했으나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해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 더욱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한 이유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 명의 여행자가 더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68,000
    • +3.99%
    • 이더리움
    • 4,533,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6.13%
    • 리플
    • 1,008
    • +5.44%
    • 솔라나
    • 310,600
    • +5.11%
    • 에이다
    • 811
    • +6.01%
    • 이오스
    • 777
    • +0.91%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7.68%
    • 체인링크
    • 19,000
    • -0.47%
    • 샌드박스
    • 403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