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에게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근신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 신고 기간에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23)가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
법원이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가 퇴학당한 한 육사생도에게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가 병무청에서 왔다.
A씨의 퇴학 사유는 네 가지였다.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과 이를 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