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에게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근신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 신고 기간에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해사 생활예규에 따르면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있다. 해사 관계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제한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유지하는 규정”이라면서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는 허용하고 있다.
해사 관계자는 “해사는 2019년 이성교제 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학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육사 역시 훈육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교제를 제외한 모든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의 수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는 훈육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교제와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