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전문가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 필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
27일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기업 M&A 규제 개선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M&A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기업 간 ‘합병’이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과 공시 규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같은 꼼수를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입법처는 이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고 “합병가액을 산정
내년부터 배당과 관련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했던 요인이 사라진다. 연기금이 기업 배당에 대한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
또한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에 재산의 50%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된다. 또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완화한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6일 발표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 완화와 PEF(사모펀드)의 사업부문 양수 방안은 가시적으로 M&A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대주주가 PEF인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허용 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오는 7월1일 개장되는 코넥스시장의 각종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법인 합병은 늘고 분할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거래소가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1월26일까지 자회사 공시를 제외한 상장법인의 회사합병 및 분할공시현황을 조사해 3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분할 공시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합병공시 건수는 2010년 26건, 2011년 38건, 2012년 11월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