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개장되는 코넥스시장의 각종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병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IFRS 적용의무 면제가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의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