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과 관련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했던 요인이 사라진다. 연기금이 기업 배당에 대한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
또한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기금에 대해서는 기업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제안이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했다.
또한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ㆍ할증을 허용하는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자율적 M&A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할인·할증폭을 기준시가의 30%로 확대했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회사간 합병할 때는 종전과 같이 할인·할증시 기준시가의 10%의 범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처분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교부 방법으로 기존의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 외에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교부도 허용했다. 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 안건에 우선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가능케 했다.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풀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
자산운용사의 경우 고객 자산의 운용위험이 낮은데도 NCR 규제를 받다 보니 과도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 투자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머니마켓펀드(MMF) 편입대상 자산에는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 예금도 추가되며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대상 기업 범위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펀드·신탁재산에만 허용됐던 외화자산운용의 재위탁을 투자일임재산에도 허용했고, 부동산펀드의 주택처분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규정은 공포일부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감독 규정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