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65%로 올해보다 0.15%포인트(P)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3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
[경제]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전자조달법 일부개정안 공포(석간)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전자조달법 일부개정안 공포(석간)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9년 예산 및
정부가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항목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근로복지공단은 특화된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기존 34개에서 올해 5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재활인증의료기관은 2010년 부터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재활치료 부문의 별도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발병일이나 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의 뇌혈관, 척추, 관절질환 산재환자에게 일반
앞으로 수술, 마취, 진찰 등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은 부위에 상관없이, 목발 사용도 질병 종류나 입원ㆍ통원 구분 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