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입력 2017-12-28 12:12 수정 2017-12-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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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항목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야간·교대근무의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과로기준을 3단계로 확대한다. 현행 60시간 기준은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당연인정기준으로 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 수반 업무 등이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시간 산출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토록 규정했다.

건강상태 기준은 삭제했다. 현행 기준상 재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토록 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기초질환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발병 상병과 연관된 기존의 질환 여부만 고려하되 기초질환은 고려하지 않도록 건강상태 문구 삭제했다.

2018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80%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다른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된다. 이에 대한 보험료율이 추가(0.15%)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요율(1.65%)은 전년(1.70%) 대비 0.05%p 인하됐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새해부터 휠체어, 관절보조기, 보청기 등 총 22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설치형 전동리프트, 어깨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동시지급 등 재활보조기구 품목이 신설되고, 내구연한 내 추가지급, 교환?수리료 등의 지급기준도 확대된다.아울러 업무상 질병 소견서, 재활특진·전원요양 신청소견서,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진료기록부 복사료, 토탈서비스 이용료 등 각종 수수료도 지원된다.

보청기,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하여 건강보험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치료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어 재해자의 고통이 심한 화상의 경우, 지급대상이 체표면적의 60%→40%로 완화된다.

김영주 장관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이후 바뀐 적이 없는 과로 산재인정 기준을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했다”며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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