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0일 경기 광주시 첫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의 2차 모집을 공고했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올인원 복합업무시설이다. 입주예정일은 2026년 10월이다.
이번 공급은 지하 1층과 17~20층에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조일현 경산시장,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하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고,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도 가능해지는 등 산단 투자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국무회의 의결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입주업종 유연화.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가로막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법으로 명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등이 허용되고, 곤충 생산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가 18일부터 이틀간 부산·대구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 14개 기업은 입지, 신산업 육성, 관세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2017년 31건→2020년 80건…3년 연속 승인 증가“수도권 제한에도 산집법 예외 조항에 매년 늘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늘어나고 있고 사후 관리방안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앞으로 드론이나 자동차 튜닝 서비스업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그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네거티브 입주 규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
이달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PC방, 노래방 등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일환으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