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입력 2024-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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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해 산업 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 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 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대기 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9조3000억 원),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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